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DANCE
DEPARTMENT OF DA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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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과 이론』 심사규정

1. 학술지 『무용과 이론』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해당 전공관련 심사위원 2인을 선정, 위촉한다.

3.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1)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판정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게재 가(90점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을 말한다.
② 수정 후 게재(80점 이상): 논문내용과 연구 결과는 명백하나 논문형식과 구성 등에 미미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논문수정 및 수정이행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③ 수정 후 재심(70점 이상): 논문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논리적이지 않고 연구결과가 타당하지 않아 많은 수정을 요하는 경우이다.
④ 게재 불가(70점 미만): 논문주제가 이미 발표된 것이거나 내용과 결과에 신뢰성이 결여되어 게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2) 심사위원 2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치로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4. 3차 및 재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한다.
(2) 1차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의 경우, 게재불가를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을 의뢰하지 않는다.
(3) 3차 및 재심사 결과는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점 이상) ‘게재 불가’(70점 미만)로만 판정한다.
(4)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수정제의 요청에 대해, 논문 발표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고자는 심사답변서에 거부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입장이 상반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심사평가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종합판정   제3심사
(심사위원C)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제3심사(심사위원C)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제3심사(심사위원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부칙
이 규정은 『무용과 이론』 제 1호부터 적용한다.(201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