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DANCE
DEPARTMENT OF DANCE THEORY

연구윤리 규정 HOME   /   학술지  /   연구윤리 규정

『무용과 이론』 연구윤리규정

제 1장 목적 및 적용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발행학술지 『무용과 이론』 논문투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제 2장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 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진행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⑥ 다음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으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 협박하는 행위


제 4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와 의무
1.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평가할 때 논문의 질적인 수준과 투고규정에 의거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이전에 논문을 공개하거나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며 심사서 또는 심사의견서 작성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그 이유를 상세히 제시한다.


제 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윤리와 의무
1.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모든 논문을 학술지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위원은 심의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인사가 맡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4. 연구윤리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


제 7조 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
1. 개인이나 대학부서, 학술단체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무용과 이론』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의 특정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전 1항에 따른 심의가 요청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위원회는 조사절차 중 피제소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7. 위원회는 제보자, 피제소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제보자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하며, 피제소자에 대해 서면으로 권고, 시정요구, 중재,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9. 부정행위 결과에 피제소자가 불응할 경우 1회에 한해서 결과 통보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는 심사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확실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에서만 요청할 수 있으며, 피제소자 본인의 소명기회를 줄 수 있다.
10.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재심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를 개최한다. 재심의 심사위원은 연구윤리위원, 당연직2인(편집위원장, 편집위원)과 이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 2인 이내를 위촉하여 총 5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제 8조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조사절차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2.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3. 위원회는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5.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상충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제소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삭제
② 『무용과 이론』에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2.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학술지 홈페이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1달간 공지한다.
3.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